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 교습소, 평생교육시설)
작성자 *** 등록일 22.07.26 조회수 510
첨부파일

< 2022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법정의무교육) 신청 및 결과 제출 안내 >

 

1. 근거긴급복지지원법7조제5 


2. 의무사항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 등의 장은 소속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해야 함


3. 교육내용 및 방법 

  가교육 이수기간: 2022. 2. 7.부터 2022. 12. 31.까지 1시간 이상

  교육내용① 긴급지원대상자의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② 긴급지원대상자 발견 시 신고방법 ③ 긴급지원대상자 보호 절차 등

  교육방법교육교재를 활용한 집합교육, 시청각교육, 인터넷 강의 등

    1) 집합교육교육자료를 활용하여 기관 내 자체교육 추진

     -교육자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게재(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2) 사이버교육보건복지부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 이수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기관의 사이버교육만 인정(아래 표 참고)

교육기관

사이트 주소

과목명

교육기간

교육대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무교육

in.kohi.or.kr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편

’22. 2.12.

신청마감12.. .16.

전국민

중앙교육연수원

원격연수지원센터

neti.go.kr

(긴급복지지원 신고)

사례로 보는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22. 2.12.

신청마감12.. 19.

사이버교육은 교육기관의 일정 및 수강신청 완료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강신청 전 확인하고, 12월 이전에 수강 완료할 수

  있도록 권고

   교육결과 제출방법교육실시 후 첨부된 교육 결과보고서와 교육이수증을 이메일(hagusipda@jbedu.kr), 우편, 팩스(063-533-5929) 또는 인편 제출 (집합교육의 경우 교육결과보고서에 사진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신청 방법 1부.

       2.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결과보고서 1부.  끝. 


이전글 [안내] 2022년 어린이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다음글 [안내]2022년도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학원,교습소,평생교육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