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정책홍보 퀴즈 이벤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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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7.26 | 조회수 | 3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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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성가족부에서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예방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라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관련하여 이벤트(정책홍보퀴즈)가 진행되니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벤트 주요내용 - 참여방법: 여성가족부(www.mogef.go.kr)→알림·소식→캠페인→온라인이벤트 - 참여기간: 22.7.18.(월) ~ 29.(금) - 발 표: 22.8.3.(수) 개별당첨연락 - 상 품: 문화상품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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