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안내] 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명준 등록일 22.05.23 조회수 376
첨부파일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안내] 전북지역 어린이 이용시설(학원 등) 종사자 안전교육(정부지원) 안내
다음글 [안내] 생활 방역 세부수칙 안내서(6-1판)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