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운행 사항 안내(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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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2.05.12 | 조회수 | 3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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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 및 동승자 미탑승 학원 통학차량에 보행중이던 초등학생이 치여 중태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특히, 학원 등에서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시 동승보호자 탑승이 의무화되어 있어 어린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므로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원은 안전운행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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