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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 안내
작성자 강초롱 등록일 22.01.27 조회수 293
첨부파일

학원 등에 대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시행 안내



(대상) 바닥면적 1,000이상의 학원(소상공인 제외)적용대상

 

(시행일) 2022.1.27.부터 시행

 다만, 개인사업자 또는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인 경우 2024.1.27.부터 적용

 

(의무) 경영책임자 등 재해 예방을 위해서 위험요인 확인 및 점검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예방 조치 필요 

 

(중대재해 및 처벌) 대시민재해는 학원 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재해에 대해 처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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