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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6.18 조회수 335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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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안전법 시행령9조제1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대상)어린이안전법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그 밖에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지정 절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대면업무 종사자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2

안전교육 방법·내용

안전교육 시기및 주기

(최초교육)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대면업무 수행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날,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

(교육주기) 교육 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전년도 교육이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1.3.1. 교육을 받고 16개월이 지난 ’22.9.1.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

신규입사자 등의 경우 해당기관이 아닌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예시) A기관에 20215월에 입사한 종사자 B가 입사 전인 20213,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B2021년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임

안전교육 장소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교육생 20명 기준으로 연면적 60이상의 강의실에서 교육이 실시하여야 하며,

- 교육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인원에 비례하여 강의실 면적을 축소하여 교육 진행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교육기관 외 장소에서의 교육) 어린이이용시설 등에 출장교육 시에도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서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며 교육을 실시되어야 함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할 경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본인 확인 수단 등)이 필요함

실습교육의 온라인 진행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가능함

안전교육 강사

(전문강사)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토록 하고, 실습 교육 시 수강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강사가 참여해야 함

*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1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응급구조사 2급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강사는 최신 응급의학 동향 및 응급의료체계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응급처치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보조강사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확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교육 내용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2시간 이상 포함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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