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안내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4.23 조회수 261
첨부파일

    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붙임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이전글 소상공인(학원, 교습소) 버팀목자금 플러스 영어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다음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4.12.~5.2.)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