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보호자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 등을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을 개정('20. 5. 26.) 안내 |
|||||
---|---|---|---|---|---|
작성자 | *** | 등록일 | 21.04.23 | 조회수 | 303 |
첨부파일 |
|
||||
가.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및 운영자·운전자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 하차확인장치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 가능(도로교통법 제182조의2) 나. 동승보호자의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교육 이수('21.5.26.까지 완료)
※ 새롭게 통학버스 운영대상에 포함된 시설의 경우 보호자 동승의무 시행일로부터 2년간 유예 붙임 리플릿(어린이통학버스 이렇게 달라집니다) 1부. |
이전글 | 소상공인(학원, 교습소) 버팀목자금 플러스 영어제한 대상 행정명령 이행확인서 발급 안내 |
---|---|
다음글 |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연장 행정명령(4.12.~5.2.) 알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