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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4.02 조회수 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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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3.26.)를 통해 그간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유지하되, 출입자명단관리, 마스크 올바른 착용 등 단계구분 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일상에서 준수해야 할 기본적 방역수칙을 강화하여 붙임1과 같이 송부해 와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1.5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용기간: 2021.03.29.() 0~ 2021.04.11.() 24

. 대상지역: 수도권 외 지역(14개 시·)

. 완화조치 불가사항

< 완화 불가 조치 사항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치

완화불가 조치 외 지방자치단체별 방역수칙을 완화하는 경우, 동일 권역 내 타지자체와의 형평성, 방역상황 신중검토 및 같은 권역 내 지방자치단체 및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사전에 협의 후 결정

 

3.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단계구분없이 시설 운영자와 이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강화된 기본적 방역수칙

.학원·교습소공통 방역수칙

- 방역수칙 게시 및 안내(시설별 공통방역수칙 및 추가수칙 출입구 등에 게시)

-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단계별 이용인원 제한 적용(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 13회 이상 환기 및 대장작성, 환기시간 게시, 11회 이상 소독 및 소독대장 작성

- 방역 관리자 지정·운영 및 종사자 11회 자가진단 실시

- 샤워실 및 탈의실이 있는 경우 공용공간 수칙 적용

.학원·교습소(관악기·노래·연기)

-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칸막이 안에서 연주·노래, 연기 및 착석 시한 방향 좌석 배치

. 학원·교습소(댄스·무용)

- 15회 이상 환기, 춤출 때 이용자간 2m(최소 1m) 거리두기 안내

. 독서실·스터디카페

- 음식섭취 금지(계도기간(21.03.29.4.04.) 중 칸막이 내 개별섭취 가능)

- 13회 이상 환기 및 대장 작성, 환기시간 게시, 소독대장 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1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권고

. 이용인원 게시 및 안내 의무는 삭제

5. 학원·교습소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추가 권고사항

- 종사자 대상 일 2회 이상 건강상태 자가진단 여부 확인

- 칸막이 설치 등 강사와 학생 간 감염 예방조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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