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2021.3.15. 학원(교습소) 방역 조치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3.16 조회수 342

. 학원별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학원 방역 관리 총괄, 학원 종사자 등에 대한 자가진단 이상 유무 확인 의무 등 부여

 

. 학원 종사자 일 2회 자가진단 실시

   

-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 또는 수기 자가진단명부 사용

 

. 학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방역점검 실시  예정

   


라. 수도권(2단계) 비수도권(1.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기간: 2020.3.15.0~ 2020.3.28.24

비수도권

(1.5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시설 허가·신고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


이전글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다음글 학원관련 국민 안전신고 사례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