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
작성자 *** 등록일 21.03.09 조회수 338
첨부파일

다중이용시설인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수도권(2단계)와 수도권 외 지역(1.5단계)의 거리두기 조치를 2(3.1. 0~ 3.14. 24) 연장·시행하기로 결정

< 완화 불가한 조치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전국유흥시설에 대한 운영제한 시간(22) 조정

이전글 학원관련 국민 안전신고 사례 안내
다음글 수도권 외 지역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