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교습소,독서실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1.02.02 조회수 272

비수도권(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연장

기간: 2020.2.1.0~ 2020.2.14.24


비수도권

(2단계)

학원

(독서실 제외), 교습소

음식 섭취 금지 (·무알콜 음료는 허용)

음식섭취는 금지이나 월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두 가지 방안 중 선택하여 준수

시설면적 8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두 칸 띄우기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실시하고 21시 이후 운영 중단

독서실

음식 섭취 금지(칸막이 내에서 개별 섭취 시 제외, ·무알콜 음료는 허용)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하고 21~익일 05시까지 운영 중단


이전글 [학원,교습소] 2020긴급복지신고의무자교육 이수자 결과 제출
다음글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