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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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0.11.25 | 조회수 | 2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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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호남권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호남권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호남권의 일반관리시설등에 대한 조치사항을 안내드립니다.(첨부파일 참조) 2.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관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 될 수 있는 만큼, 해당 내용을 이용자에게도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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