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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및 호남권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른 학원 조치 사항 안내
작성자 심훈 등록일 20.11.24 조회수 254

 

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1.22.)를 통해 현재 코로나193차 유행이 본격화되어 최근 수도권중심으로 지역사회 유행이 급속도로 전파되는 등 상황의 심각성, 거리두기 상향 조정에 준비시간 필요, 열흘 정도 남은 수능고려하여 1124() 0시부터 127() 24시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은 2단계, 호남권1.5단계격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북은 1123() 0시부터 시행하며, 광주시는 지난 1119()부터 시행중

 

2. 호남권사회적 거리두기2단계격상됨에 따라 학원(독서실 제외교습소 시설 면적 4m21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독서실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50%로 인원제한합니다.

 

3. 위의 수칙들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서는 [코로나19 전라북도교육청 대책본부]와 협의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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