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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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10 | 조회수 | 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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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2항에 따라 2024년도 공익법인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2025. 3. 31.(월)까지 제출(우편 또는 인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서류 목록
※ 상기 제출서류 서식 등은 전라북도정읍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s://office.jbedu.kr/jbjue) 부서별자료실/평생·건강담당/자료실에 탑재하였으니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익법인 사업실적 및 결산서 제출서식 및 작성요령 등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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