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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 및 서식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10.13 조회수 1459
첨부파일

2021년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계획()

2021. 10.

[ 교 육 지 원 과 ]

2021년도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시행계획()

목 적

법인의 공익성 유지와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도모

법인의 재산관리.회계 운용실태 및 처리의 적정성 확보

근 거

민법37(법인의 사무의 검사.감독)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14(감독) 및 제17(감사 등)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8(법인사무의 검사.감독)

전라북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규칙2(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7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의 지도.감독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지원청

. 법인의 설립 허가

.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중 목적, 명칭, 위치 변경

. 법인의 정관변경 허가

(목적, 명칭, 위치 변경은 제외)

. 임원의 취.해임 승인

. 기본재산 처분 허가

. 법인의 지도.감독

법인현황

구분

법인별

공익법인

비영리

합계

장학

학술

교화

소계

재단법인

14

1

0

15

0

15

사단법인

1

0

0

1

1

2

15

1

0

16

1

17

세부계획

점검기간: 2021. 10. 25.() ~ 2021. 10. 29.()

대상법인: 17개 법인

점검장소: 정읍교육지원청 1층 교육지원과

점검내용

- 운영소득 사용실적 확인

?? 운영소득금액의 70%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70% 미만 수행 시 세무서 통보(담당자 임의 판단 불가)

?? 목적사업 무실적 법인에 대해 점검

- 목적사업 수행의 건전성 확인

- 수익사업 운영 실태

- 회계 집행 적정 여부

- 기부금 미승인 임의 집행

- 장학금 및 학술연구비 지급 사항 점검

?? 장학사업 등에 수혜자 한정 여부

?? 대학 장학금 신청 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여부

- 임원 취.해임 시기 준수 여부(정관상)

- 임원의 직무 집행 준수 여부

- 특수관계자 과다 확인

- 재산관리 실태(등기부등본, 통장관리실태, 임의처분 등)

- 기본재산 손실(보존) 여부

- 과다 보통재산 기본재산 전환 추진

- 기타 재산관리 부적정 여부

- 법령에 위배 되는 정관 조항 여부

- 정관 임의 변경 여부

- 사무소 무단 이전 여부

- 전년도 시정 및 지시사항 이행실태

- 법인 관계 장부 관리 및 정리 실태

- 관계 규정에 의한 이사회 운영 실태

- 영세법인의 업무처리 방법 지도 및 지원

- 정관의 목적에 불분명하거나 애매한 사항은 삭제하도록 지도

점검일정: 붙임 1참조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1

2. 지도.점검 제출서류 목록 1

3.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표 1

4. 확인서 1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

붙임 1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일정표

기간: 2021.10.25.() 2021.10.29.()17개 법인

일정

대 상 법 인 명

비고

오전(10:0012:00)

오후(13:3017:30)

1

10.25.()

신태인중앙장학회,

샘고을집강소

정읍성결교회장학회

13:30~

정읍시민장학재단

15:30~

2

10.26.()

샘골장학재단

푸른소나무장학회

13:30~

재단법인 남일

15:30~

3

10.27.()

의암장학재단

정읍여고동문장학회

13:30~

정읍향토문화장학재단

15:30~

4

10.28.()

호남중고동문장학회

명봉재단

13:30~

정읍중학교장학회

15:30~

5

10.29.()

칠보(고현)장학재단,

오륜장학재단

정읍고등학교장학회

13:30~

정읍보성장학재단

15:30~

법인의 사정에 의하여 점검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지도 .

점검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

제 출 서 류 목 록

구 분

목 록

지도 . 점검

지도점검 당일 지참

법인 직인 지참

정관 1

법인 재산 관리현황 1붙임 2-1

법인 임원 현황 1붙임 2-2

장학금 수혜상황 보고서(장학사업의 경우)

- 2020년도 장학법인 사업 현황

- 2020년도 장학금 지급실적 및 2021년도 지급 계획

- 학교별 장학금 지급실적 및 계획

- 관계 증빙서류 포함

- 자체 장학생 선발 규정

임원 및 직원대장(상근직원 포함) 반드시 제출

집행관련 회계 서류 [전년도 지도점검 이후 ~ 지도점검일 현재까지]

- 2020년도 현금출납부, 각종 장부 및 회계 증빙서류

- 예금잔액증명서(2021년 지도점검일 전일 기준)

- 각종 예치금통장의 입출금내역서(또는 통장지참)

인등기부등본(기 제출 법인은 생략하고, 기 제출 후 변동사항는 법인 및 미제출 법인만 지도점검일 전일 또는 당일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바람)

아래 서류들을 아직 까지 미제출 한 법인은 [2021. 10. 27.()까지 인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2020년도 사업실적 및 결산서(관련 증빙서류 포함)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서

감사 보고서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법인은 감사보고서를 감사 실시 후 제출

사회 회의록결산 및 감사, 사업계획에 대한 의결 내용이 포함 되어야 함

붙임 2-1

법인 재산관리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금액단위 : 천원

법인설립당시 기본재산

현재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종별

수량()

가액

종별

수량()

가액

종별

수량

가액

작성요령 : 종별은 현금, 건물, 토지 등으로 작성

붙임 2-2

법인 임원 현황

법인명 : 기준일 : 지도점검일 전일

직위

성명

주민

등록번호

주 소

임 기

특수

관계

현근무지

겸직

여부

비고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작성요령 : 비고란에는 당연직인 경우 해당 직명을 기재

붙임 3

비영리(공익)법인 점검표

법인명 : ()

1. 사업실시현황

연도

사 업 명

내 용

사업비

비고

. 운영소득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 목적사업 외 수행여부:

.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 구분 여부:

. 장학금, 학술연구비 지급

1) 수혜자의 공개모집 여부:

2) 장학금 지급 규정 제정 시행 여부(장학생 우선 순위 이행 여부) :

3) 장학금 지급방법(; 학교장에게 송금, 개인에게 지급) :

4) 기타

2. 임원 구성(특수관계 존부 확인)

3. 재산관리 현황

(단위:천원)

법인설립당시 기본재산

현재 기본재산

보통재산

비고

종별

가액

종별

가액

종별

가액

. 기본재산 확보 계획 및 실적:

. 기본재산에 편입 가능한 재산 유무(은닉재산, 결산잉여금 확인):

. 고금리율 활용 여부:

4. 행정관리

. 감독청의 지시.보고사항 및 법정 준수사항 이행 여부:

. 법인 구비서류 비치 활용 여부

1) 공문서철 및 각종 등기 서류철:

2) 임원 및 상근직원대장:

3) 재산대장:

4) 목적사업 실적 서류 및 수지관계 서류철(경리장부,.결산서,영수증)

2021년 월 일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4

확 인 서

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8조의 규정에 따라,

2021년 월 일 귀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점검한 결과 다음과 같이 지적되었기에 이를 확인합니다.

1. 지적사항

-

2021. . .

확 인 자 법 인 명: (직인)

직 위:

확 인 자: (서명)

점 검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서명)

붙임 5

비영리(공익)법인 지도·점검 사항

1.

방침

- 법인업무의 주요사항인 사무, 재산, 회계관리의 적정성 및 임원 취.해임의 적정성 등 확인

- 사업계획 대비 집행의 이행상태 점검 및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적정운영 여부

2.

주요점검사항

점 검 사 항

점 검 내 용

비고

1. 사업수행

정관에 규정된 제목적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가?

목적외의 사업은 실시하지 않았는가?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하지 않았는가?

공익성 이탈행위는 없는가?

2. 임원 구성

임원 상호간 특수관계자가 1/5이하 인가?

감사2명중 1명은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인가?

임원 취.해임 시기는 적정한가?

아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는가?

3. 법인사무관리

관계장부를 비치 정리하고 있는가?

(문서철, 법인운영 관계서류, 임직원대장, 재산대장, 등기서류철, 회의, 출근부, .결산서류, 장학금 관리 등)

법인사무소를 임의로 이전하지 않았는가?

자산증자보고는 적시에 하였는가?

.결산 제출시기는 적정한가?

- 예산서, 사업계획의 보고 :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

- 결산서, 사업실적 보고 :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이내

4. 재산관리

기본재산을 불리하게 처분하지는 않았는가?

법인 소유주식을 계열기업의 담보로 제공하지는 않았는가?

기본재산인 주식의 인수를 태만히 하지는 않았는가?

법인재산 또는 자금을 임직원이 부당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부당한 제공과금 부담은 없는가?

인에서 무상 기부받은 재산을 기본재산에 편입하지 않았거나, 부금 사용에 대한 주무관청의 승인없이 임의로 사용하지는 않았는가?

5. 회계관리

기본재산의 수익성(정기예금의 년간금리율 이상)

기본재산 운영수익의 70%이상을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회계집행은 적정한가?

사업실적 보고서와 결산서는 사실과 부합되는가?

6. 장학금 지급

장학생 선별 과정은 적정한가?

- .고등학생 : 계획을 교육청, 학교에 의뢰하여 선발

- 대학생 : 계획을 학교에 직접 통보하여 선발

- 설립자 또는 임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자 선발 여부

장학금 지급은 적정한가?

장학금을 학교장에게 송부하고 학생에게는 장학증서를 수여

장학생에 대한 사후 관리는 하고 있는가?

7. 수익사업관리

ㅇ 수익사업은 승인을 받고 수행하고 있는가

ㅇ 수익사업이 공익성에 저해되지는 않는가

ㅇ 목적사업회계와 별도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는가

ㅇ 회계관리는 적법하게 운용되고 있는가

ㅇ 수익사업이 수익을 내고 있으며 그 수익금을 목적사업 경비로

충당하였는가

8. 기 타

전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상태는?(전년도 지적사항 기재)

학금 지급등 목적사업 집행실적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 확인, 점검철저(허위서류 작성, 비치여부 등)

3.

지도 . 점검 결과 지적사항 처리 기준

. 이사 취임 승인 취소

- 정관 위반 법인

-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재산의 부당한 감소, 현저한 부당 행위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수행

. 수익사업 시정 및 정지명령

- 수익을 목적사업 이외에 사용

- 공익법인의 목적에 위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목적 외 사용과 목적 위배의 시정정지 명령에 위반한 때

- 사업계획과 예산, 사업실적과 결산보고 기피 또는 허위 보고한 때

- 감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수익사업의 주무관청 승인 위반(변경위반)

-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 담보 제공시 주무관청의 허가위반

- 결산상 잉여금의 기본재산의 전입이나 익년도에 이월하여 목적사업 사용 위반

. 설립허가의 취소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설립허가를 받을 때

- 설립허가조건에 위반한 때

-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 때

- 목적사업 이외의 사업을 한 때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때

- 당한 사유 없이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6월 이내에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

이상 사업실적이 없을 때

동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는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감독청이

시정을 명령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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