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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등 점검 안내
작성자 한승규 등록일 21.07.07 조회수 1552
첨부파일

개 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법인세법 시행령(’20.2.11.개정)§38, §39]

’20.2.11.에 개정된 법인령 §39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의 내용은 20211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30396,2020.2.11>3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등) 요청[법인세법 시행령 §38 , §39 ]

- 당연지정기부금단체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국세기본법 시행령 §66 4]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종교단체 제외) 아래 법령에 따른 단체

<’21년 점검대상 당연지정기부금단체>

[법인세법 시행령§39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 따른 학교,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기능대학, 평생교육법 따른 평생교육시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법인세법 시행령(’18.2.13.-28640개정)§361]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문화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 정부로부터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단체 등은 ’18.2.13.이후부터 기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단체로 변경되었으나, ’18.2.13. 이전 해당단체는 ’20.12.31.까지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므로, 당연지정기부금단체로서 의무이행 점검대상임

제출서식: 붙임  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1부.

제출기한: 2021.7.23.까지.

제출방식: 정읍교육지원청  법인업무 담당자    한승규  530-3013 (우편 및 인편 : 정읍시 충정로 93 교육지원과 한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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