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등 의무이행 여부 점검결과 보고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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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4.22 | 조회수 | 1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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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법정·지정기부금단체 및 당연지정기부금단체(이하 ‘기부금단체’)의 ‘의무이행 여부 및 지정요건 충족 여부’(이하 ‘의무이행 여부등’)에 대하여 매년 주무관청(교육지원청)에서 점검하여 그 결과를 국세청에 통보[舊법인세법 시행령(’20.2.11.개정前)§38⑩, §39⑦] ※ ’20.2.11.에 개정된 법인령 §39 ⑥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제5항에 따른 의무의 이행 여부를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의 내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 부칙 <제30396호,2020.2.11>제3조② -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이하 ‘지정취소등’) 요청[舊법인세법 시행령 §38 ⑪, §39 ⑧] - 당연지정기부금단체가 2회 이상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명단공개 대상이 됨[국세기본법 시행령 §66 ⑪4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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