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학원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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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1.07 | 조회수 | 5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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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2(2021. 1. 5.) 나.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47(2021. 1. 5.)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1월2일)를 통해 수도권 외 지역에 적용하던 2단계 조치와 연말연시 대책을 조정하여 연장(1.4. 0시 ~ 1.17. 24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도권 외 지역의 학원 등에 대한 방역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롭게 조정되어 시행되는 방역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별로 완화된 조치 시행이 불가하며, 강화된 조치만을 시행 할 수 있음 * 홀덤펍, 파티룸,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백화점, 대형마트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민박 등 수도권 외 지역 숙박시설, 사적모임 5인 이상 금지, 종교시설 ※ 마스크 착용과 관련한 세부지침은 질병관리청에서 별도 배포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에 따른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는만큼, 방역 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또한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사항 내용을 첨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중수본공문] 수도권 외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2. 수도권 외 지역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적 모임 금지 관련 FAQ 1부. 4. [참고][중수본공문]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1부. 5. [참고][중수본공문]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추가 안내 1부. 6. [참고]수도권 학원 등 집합금지 및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7. [참고]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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