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시설]대민시설 및 공공기관 등의 민간자격 표시의무 준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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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록 | 등록일 | 20.03.23 | 조회수 | 4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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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소속 대민시설 및 평생교육시설이 주민들을 대상으로 각종 민간자격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자격기본법 상 표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민원이 교육부에 다수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격기본법은 민간자격을 광고하는 자가 소비자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39조 내지 제42조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표시" 및 "광고"의 정의 등에 대해서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참조
실제 자격기본법을 숙지하지 못한 공공기관 담당자가 사법기관의 조치를 받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유의가 필요하오니, 관내 평생교육시설에서는 붙임 자료를 숙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민간자격 표시의무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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