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관련)에 관한 법령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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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성록 | 등록일 | 19.09.30 | 조회수 | 4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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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편성 관련)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2020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편성(경상비의 인건비 항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법인세법령) 발췌문 1부. 끝. □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56조제6항 및 제11항(요약)
ㅇ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무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봄. ㅇ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인건비로 보지 아니함.
☞ 비영리(공익)법인(대부분 장학재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정수 승인된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는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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