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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관련)에 관한 법령 알림
작성자 박성록 등록일 19.09.30 조회수 462
첨부파일

비영리(공익)법인의 예산 운용(고유목적사업 인건비 편성 관련)과 관련하여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 2020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적정하게 편성(경상비의 인건비 항목)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법령(법인세법령) 발췌문 1부.  끝.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56조제6항 및 제11(요약)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유무형자산 취득비용 및 인건비 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봄.

해당 사업연도에 법인의 임직원이 지급받는 소득이 8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인건비로 보지 아니함.

비영리(공익)법인(대부분 장학재단)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정수 승인된 상근 임직원의 인건비는 8천만 원 한도 내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사용한 금액으로 보아 손금산입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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