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사고 예방 및 지도점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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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형수 | 등록일 | 19.08.09 | 조회수 | 25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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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2019년도 학교안전사고 예방 지역계획(정책공보담당관-10074, 2018.12.31.) 2. 학교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다양한 재난사고에 대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2019년 학교안전사고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알려드리니 3. 각급 학교(병설유치원은 초등학교 계획에 포함)에서는 학교실정에 맞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학교계획’을 2019년 2월말까지 수립(운영위원회 심의 필수)하여 주시고 2019년도 계획을 2019.3.29.(금)까지 우리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교육청 홈페이지→부서페이지(정책공보담당관)→부서자료실→학교안전계획(학교안전계획 예시 및 별첨자료 탑재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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