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답변할때 공부좀 하고 답을 주세요 |
|||||
---|---|---|---|---|---|
작성자 | 실명비공개 | 등록일 | 21.12.23 | 조회수 | 2549 |
ooo 내용이 궁굼하여 정보공개요청을 했으나 비공개라는 답을 받았습니다.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법률을 아무리 읽어 봐도 이해가 되지 않아
인터넷 검색도 해보고, 나름 해석을 해봤지만 답을 찾을 수가 없어
정읍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유선상으로 문의를 하였더니
ooooooooooooooooo법률 시행령 제3o조(ooooooo) o. 그 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o => oo으로 처리했음 위 근거로 비공개 처리 했다고 합니다.
통화 내용은 좀 길어 생략하기로 하고....(통화하면서 답답한 점도 많지만... 넘 길어서)
교육지청 담당자가 공개하기 어렵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재신청하면 검토 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을 하겠다고 하여
요청 자료를 재작성하고 있는데 전화가(교육지청 담당자) 오더군요
담당자가 하는 말
'학교알리미'사이트에 들어가서 조회하면 정보공개 요청한 자료를 볼수 있다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니..
제가 요청한 내용보다 더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학교알리미' 학교별 공시내용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을 비공개 라니..............
정읍교육지원청 정보 결정권자가 누구죠? [질문 1]
정읍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근거로 정보 결정권자의 비공개 결정이 맞다면
'학교알리미'에 정보를 공개한 담당자는 법률 위반인가요? [질문2]
아니면 결정권자는 확인도 안 해보시고...
귀찮아서 무작정 비공개 처리를 하신 건지.. 궁굼합니다. [질문3]
|
[답변] 김민송 2021.12.24 09:51
|
안녕하세요 정읍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민원담당 김민송입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신 글만으로 어떤 정보공개 건인지 확실히 알 수 없어 민원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묻고답하기 코너는 실명으로 작성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정읍교육에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이전글 | 배영중학교 배정에 대하여 |
---|---|
다음글 | 학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