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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신종용 ☎ 530-3049  

묻고 답하기 코너는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또산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묻고 답하기"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수성초등학교 등.하교길을 지켜주세요
작성자 정읍시민 등록일 20.04.12 조회수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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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19년 6월 4일과 2020년 2월 17일 "학교 앞 노점상인을 신고합니다"와 "정읍수성초등학교 등.하교길을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한 결과 답변입니다.  


> "학교 앞 노점상인을 신고합니다"에 대한 정읍시청 담당자 답변내용

   도로변에 설치된 노점으로 인해 통행에 불편을 줄수있다고 판단 되며 , 현지 조사결과 노점이 화,목요일에 같은 분이 아닌 서로 다른분들이 돌아가면서 노점행위를 하는것으로 판단되며 허가없이 설치된 노점 소유자에게 인도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겟으며, 도로이용에 불편을 드린점에 대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고질 노점에 대하여 계고장(2차) 발부후에도 시정이 안될시 과태료부과등 조치도 계획중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정읍수성초등학교 등.하교길을 지켜주세요"에 대한 정읍시청 담당자 답변내용

   수성초등학교(제일아파트)주면 노점으로 인해 불편함을 준데 대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시로 단속을 하고있으나 노점상인들과 많은 언쟁과 반복되는 상행위로 인해 좀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함을 느끼며 다음과 같이 단속강화를 할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학교앞 제일아파트 담주변에 노점상 절대금지 안내판 설치 예정(절대금지안내판설치후 즉시단속 강제정비) 차량노점 절대금지구역 안내판 핸스에설치예정(과태료부과등 고발조치 안내) 기타관련 문의는 건설과 도로관리팀(539-5854)으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해드리겟 습니다.

> 국민신문고 및 정읍시청 담당자님께 수차례 전화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시청에서 설치한 경고문(노점절대금지구역)을 비웃기라도 하듯 초등학교 등.하길에는 여전히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일명 "민식이법"이 통과. 시행되어 어린이보호구역 내 위반 및 교통사고에 대하여 강한 처벌을 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되고 개학하면 학생들은 등.하교길로 이곳을 통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노점상이 펼쳐놓은 상품들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자도로 및 횡단보도를 차지하고 있어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가리는 등 보행자 교통사고 야기의 위험이 큽니다. 만약 교통 사고가 발생하면 차량운전자나 보행자의 잘못으로만 생각하고 노점상인이 펼쳐놓은 상품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정읍시청의 소극적인 행정행위로 안전해야할 우리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위험합니다. 저 혼자의 힘만으로는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킬수가 없어서 정읍교육지원청 및 학교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교길을 꼬옥 지켜주세요

[답변] 박형수 2020.04.16 19:31

안녕하세요. 정읍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 박형수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에 답변드리기 위하여 수성초등학교 앞 학생 통학로의 노점상 실태를 파악하러 나갔습니다.

실태 점검 결과 귀하께서 시청에 질의하여 답변 받은 것처럼 벽면에 부착된 경고문 2, 학생 보호용 통학로 펜스에 설치된 경고문 3개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4.16.() 16:00경에는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지 확인한 결과 귀하께서 말씀하신 수성초등학교 학생 통학로에는 영업하는 노점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추가로 인근 주민에게 노점상 운영 실태를 문의하니 경고문이 설치된 이후에도 최근까지 영업을 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수성초등학교에서 방문하여 학생 통학로 상에 노점상이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수성초 관계자는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수시로 통학로에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지 살펴서 단속 관할기관에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노점상의 단속과 계도 권한은 정읍시청에 있어서 학생 통학로에서 노점상이 영업을 하는 것에 대해 조치를 취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읍교육지원청의 학생 교육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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