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급식 입찰 공고 시 특정브랜드 지정 가능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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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관제 | 등록일 | 18.05.02 | 조회수 | 931 |
안녕하세요, 금일 학교 영양사로부터 연락을 받은 내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당사는 가금류 가공 및 유통업체로써, 닭은 동우 , 오리는 삼호유황오리 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제가 알기로는 영양사가 특정 브랜드의 제품을 공고하였을 시, 동급제품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리훈제슬라이스 제품 (다향오리) 이런식으로 발주가 나온 경우, 그런데, 오늘은 영양사가 관련 법규가 변경되었다고 하면서, 영양사가 다향오리 제품을 공고할 경우 무조건 다향오리 제품을 납품해야 된다고 합니다. 한 지역 안에서, 가금류 쪽을 본다면 큰 회사의 대리점들이 경쟁구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림 (다향오리, 주원산오리, 하림닭)- 동우(참프레) - 삼호유황오리 그런데 영양사가 한 회사 쪽 제품만을 지정하여 입찰공고를 내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학생들에게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요리 재료를 납품하는 것인데, 꼭 그 재료의 브랜드가치 또한 납품해야되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그 브랜드 제품이 다른 브랜드 제품보다 낫거나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 대부분 1등급이나 친환경 제품이기 때문에 육질의 스펙이나 상품성은 같이 높다는 것이죠. 정말 관련법규가 그런 쪽으로 바뀌어서, 영양사들이 특정 브랜드 제품을 공고하면 반드시 그 제품을 납품해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쟁브랜드의 제품을 사서 납품한다면 납품가격을 맞추기가 너무나 어려운데, 영양사는 그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입찰 공고를 내기 때문입니다. |
[답변] 조근영 2018.05.09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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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의해주신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하면,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입찰공고나 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현장설명서)․규격서․사양서 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상표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특히, 특정업체와의 수의계약 및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특정 규격․사양 등을 명시하는 사례) 다만, 국민의 생명보호, 건강, 안전, 보건위생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위에서 언급된 특별한 사유와 관련하여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행정안전부에 질의하여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조만간 검토 결과를 추가하여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교육지원과 조근영(☏530-303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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