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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신종용 ☎ 530-3049  

묻고 답하기 코너는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또산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묻고 답하기"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정읍중학교 2학기 정기고사 실시중 발생한 사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작성자 오정임 등록일 17.09.30 조회수 753

- 정읍중학교 2학기 정기고사 실시중 감독교사와 학생의 답안지 작성의 시간차이로 인한 학생 성적 불이익 처리 사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1. 사건일시 : 2017. 09. 26. (1)교시,  교과목: 수학
2. 사건내용 :
  행위1. 시험 끝종과 함께 객관식 마킹을 못하여 손을 들고 감독교사에게 마킹시간 배려 요청
  행위2. 감독교사는 학생에 대한 배려 의무 없다며 단호하게 답안지 압수함. 학생의 계속적인 배려

            요청으로 객관식 마킹 할 수 있게 사정했으나 단호하게 거절함
            - 시험지 감독교사에게 제출
 3. 사건처리 : 이 사건에 대하여 전체 교무회의 실시하여 학생시험시간은 끝종과 함께 그 어떠한 배려도 있을 수 없다며 학교의 시험시간은 수능에 준하여 실시함이 원칙이라는 회의 결과를 학생 본인에게 통보
   - 객관식 마킹의 부족시간 배려는 단 몇 초도 안됨이 원칙이며 객관식 점수 0점 처리로 결론


4. 학부모 입장

  첫째 : 객관식 마킹만 하자고 한 이 사안이 학생의 인권은 무시된 채 전체 교무회의를 할 정도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을 객관식 점수 0점이라는 학생 성적 불이익의 중한 결론이 났음에도 학부모에게는 통보조차 하지 않는 것이 과연 절차적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겠습니까?


  둘째 : 시험시간 준수는 누구나 다 아는 상식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을 무조건 학생에게만 적용하는게 타당한 것인가요? 교사가 시험시간을 정확하게 준수하였는지와 타 교실에서 시험보는 학생에게 주어진 시간만큼 정확하고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요? 1분정도의 시간이면 마킹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는데, 해당 교사가 시험 시작시간은 엄격하게 준수하였는지 확인 가능한지요?
     
 셋째 : 중등교육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요? 지적능력의 성장과 원칙의 냉혹한 적용만이 이 시대의 교육 목적입니까? 개인의 능력 차이에 대한 배려와 사소한 융통성 정도는 전혀 배제된 채 오직 질서와 순응만이 이 평가의 목적에 있습니까? 이러한 처리 결과에 대해 평생 트라우마를 가질 한 학생의 상처를 보듬어주고 치유해 줄 교육에 대한 지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넷째 : 학부모의 사안에 대한 문의에 학교측(감독교사)의 답변은 교권침해라고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학생의 성적 불이익과 학생의 인권침해 사안 및 학부모의 알권리와 이에 대한 보호 조치와 시정에 대한 요구가 교권의 침해로 신고사항입니까? 자녀의 성적 불이익 사실을 확인하고도 침묵하고 순응하는 것만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인가요?
      
 시험 첫날 1교시 수학시간 이후로 아이는 충격에 빠져서 3일내내 모든 시험을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에게 '수학빵점'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있고 부모에게 나 놀리는 아이하고 싸울지도 모르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한 아이의 인생에 있어서 크나큰 상처가 될 지도 모를 본 사안에 대하여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위의 사항이 정읍중학교의 실정이며 현재 중학교 과정의 정기고사 평가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진정으로 알고 싶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더이상 百世之師(백세지사)를 만나기는 요원한 일인가요?

[답변] 이경희 2017.11.15 14:08

안녕하십니까?

 먼저 학생의 일로 심려가 많으셨을 텐데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2017학년도 학업성적관리 및 시행지침 및 관리방안에 준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학교는 학업성적 평가 및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신뢰도를 제고하고 이를 높이기 위하여 학교별 각 교과협의회(학년협의회)와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한다.

-학업성적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며, 학교 학업성적관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학교에서 정기고사 시행은 단위학교의 학업성적관리규정에 의하여 실시·관리되고 있습니다. 이에 어긋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의 문제가 타학생들에 의해 다시 제기 될 수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아이에게 답안지 마킹 시간을 더 주지 못함은 마음 아프지만 같은 학년의 다른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형평성의 문제에 다시 한번 고려해볼 부분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학부모님의 아이가 이러한 일을 겪게 되어 힘들겠지만 한 웅쿰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되며 학부모님께서도 많은 격려 부탁드립니다.

 

제기하신 질의와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거나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다면 530-3021로 문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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