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정읍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530-3049  

묻고 답하기 코너는 교육에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답변하는 대화창구로서 민원법령에 의한 처리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리며, 또산 실명이 아니거나 허위, 일방적인 주장, 비방, 욕설 등이 포함된 경우 또는 "묻고 답하기"코너의 성격에 맞지 않는 글을 통보없이 삭제됩니다.
농고옆 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작성자 안정남 등록일 12.08.02 조회수 1392

수영 강습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안된다 합니다.

왜 안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답변] 김금숙 2012.08.03 14:14

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임에도 항상 정읍교육발전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 결재에 대한 정읍학생복지회관 세입업무 담당자의 답변을 드립니다.

 

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

ㅇ 현재 우리 회관 수영장 입장료 징수 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있으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부의 권장 시책임과 더불어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회관을 비롯 교육감 산하 도내 2개 수영장이 신용카드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1998년 우리회관 수영장 개장 이후 이용료가 타 수영장(자치단체 위탁 운영 및 민간 운영 수영장) 이용료나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인상하지 않고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재 시 카드수수료 지급(카드사별 4 ~ 1.5% 정도)도 이용료에서 지급하여야 할 실정으로 우리 회관 세입 감소에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는 바, 향후 우리 회관 수영장 입장료를 도조례의 범위내에서 타 수영장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인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 규정도 정비한 후 카드 결제시스템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63-533-1875(정읍학생복지회관 세입업무 담당자)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교육지원청 민원업무담당자 김금숙 드림

 

이전글 비밀글 근데요
다음글 비밀글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