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고옆 학생복지회관 수영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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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안정남 | 등록일 | 12.08.02 | 조회수 | 1392 |
수영 강습 신청하려합니다. 그런데 카드 결제는 안된다 합니다. 왜 안되는지에 대하여 답변부탁드립니다. |
[답변] 김금숙 2012.08.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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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무더운날씨임에도 항상 정읍교육발전을 위해 사랑과 관심을 갖어 주셔서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문의해주신 정읍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 결재에 대한 정읍학생복지회관 세입업무 담당자의 답변을 드립니다.
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사용료 카드 결제가 안되는 이유? ㅇ 현재 우리 회관 수영장 입장료 징수 시 신용카드는 받지 않고 있으나 현금영수증은 발급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이 정부의 권장 시책임과 더불어 이용자에게 다소 불편이 따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ㅇ 우리 회관을 비롯 교육감 산하 도내 2개 수영장이 신용카드 수납을 실시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1998년 우리회관 수영장 개장 이후 이용료가 타 수영장(자치단체 위탁 운영 및 민간 운영 수영장) 이용료나 물가 인상을 반영하여 인상하지 않고 너무 낮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카드결재 시 카드수수료 지급(카드사별 4 ~ 1.5% 정도)도 이용료에서 지급하여야 할 실정으로 우리 회관 세입 감소에 가장 큰 문제로 발생하는 바, 향후 우리 회관 수영장 입장료를 도조례의 범위내에서 타 수영장과 물가 인상 등을 반영하여 형평성 있는 인상안을 마련하고 이에 따른 자체 규정도 정비한 후 카드 결제시스템도 적극 도입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관련법규 : 전라북도교육․학예의시설사용료징수등에관한조례,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등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063-533-1875(정읍학생복지회관 세입업무 담당자)으로 전화를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더운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읍교육지원청 민원업무담당자 김금숙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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