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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 : 행정지원과 총무담당 ☎ 530-3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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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경력이 어떻게 잘못 기재 되었나요?
작성자 박은영 등록일 09.10.29 조회수 980

저는 2000년 12월 18일부터 2002년 1월 27일까지 정읍 연세학원에서 당시 건강진단서 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 교육청에 등록하고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저는 교사임용고사를 경기도에서 합격하여 2002년 3월에 공립학교에 가정과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2002년 1월 28일경 정읍교육청에서 학원 경력증명서를 (2000년 12월부터 2002년 1월까지 )발급받아 경기도 교육청에 제출하여 수기 인사기록카드에 기재하여 호봉에 50% 경력을 인정받은 바 현재 호봉재산정의 다른 문제로 인하여 경력증명서를 FAX 민원으로 발급받아 보니 2001년 2월 부터 2001년 8월까지로 7개월이나 줄어져 보내왔을 뿐아니라 영,수 보습학원인 연세학원에서 제가 가르치지도 않았던 가정과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 학원이 지금도 존재한다면 영어,수학 학원임을 바로 알 수 있으며 학원 등록대장에라도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담당자에게 그 때 당시 내 눈으로 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날짜를 확인하고 13개월임을 확인하고 발급받아 제출하였고 그것을 근거로 인사기록카드에 기록되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못될 수 있는냐고 문의하였으나 18년 전 장부가 그렇게 되어 있을 뿐이고 담당자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다는 행정 편의적이고 안이한 말 뿐입니다. 저는 임용 당시 제출서류를 찾고자 제가 소속했던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광주교육청, 경기도 성남교육청에 문의하였고 광주교육청에서는 직원이 서고까지 뒤져 보았으나 18년 전 자료라서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사 임용당시의 제출자료를 찾아서 정읍교육청에 정정을 요구하려 해도 자료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억울함을 어디에 호소하여 정정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왜 진실이 왜곡되어 있는 장부만으로 정읍교육청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인지요? 그 때 당시 제출한 건강증명서와 대학졸업증명서를 찾아서 그 때의 발급받은 날짜를 대조해서라도  어떠한 가능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경력의 정확한 기간을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 등록대장이라든지 경력증명서 발급대장이라든지 다른 어떤 기록이라도 모두 찾아내어 저의 억울한 상황을 해결해 주시고 정읍교육청의 부당한 증명서를 정정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이덕화 2010.01.11 16:20

안녕하십니까? 귀하와 2009.10.28일경 통화한 바와 같이 그당시 경력기재사항을 찾을 수가 없고, 재직한 학원이 폐원상태여서 사실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장상 기재된 사항은 사실확인 없이 담당자가 임의로 수정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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