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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회관 수영장 여성할인 요금 건의 !
작성자 김민지 등록일 08.03.11 조회수 967

정읍 학생복지회관 수영장에서는,

성인 여성 할인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복지회관은, 월요일은 정기휴일인데다가,

여자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이 가지못하는 생리적 기간이

최소 일주일입니다.,최소입니다.

그럼, 한달에, 20일도 못다니는 기간인데,

한달분 이용료를 내는 것은,

남성과도 비교해볼때

형평성에 어긋나는 규정입니다.

전국에 많은 수영장을 비롯한 정읍YMCA도

55세 미만 여성에겐 할인규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본인의 게으름이나, 개인사유가아닌,

생리적 현상에 의해,

수영장 이용가능 날짜자체가 다르니까,

이용 요금또한 다르게 적용해서 시행해 주셧으면 좋겠습니다.


빠른 조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답변] 운영자 2008.03.19 14:47
안녕하십니까
먼저 답변이 늦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수영장의 이용료는 전라북도교육청 조례에 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반영하는 조례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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