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초등학교 관련 추가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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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옥의 | 등록일 | 08.02.22 | 조회수 | 873 |
2008.2.22일자 답변내용 잘받아 보았습니다. 답변내용을 보아하니 전부 할 수 없다는 내용이군요 다음과 같이 몇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1. 관사는 현재 보수불가능 위기입니다. 다음 장마비에 아마 주저않을 것입니다. 최소한의 보수많이라도 부탁합니다 2. 공동학군에 관한 주민동의가 반드시 필요한것인지 궁금하며 주민동의 방법과, 동의율을 알려주시고 동의조건이 된다면 학교 자율배정이 가능 한지요 |
[답변] 박영선 2008.02.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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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의 부형님께 드립니다 1. 관사보수건 - 학교장과 협의 후 관리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공동학군건(성원아파트) - 초중등교육법에서 초등학교의 통학학구를 결정할때에는 학급편제와 통학편의를 고려해야하며, 읍면동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북면 소재 성원아파트는 북면초등학교의 수용 규모 및 학생들의 통학편의 등 기타 제반 여건을 고려할 때 북면초등학교에 배정되어지는 것이 타당한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사안인 성원아파트의 공동학구 조정건은 그곳에 거주하는 학생, 학부모의 의사가 대단히 중요하며 혹시라도 해당지역(북면, 보성) 주민들의 자체협의에 의한 요청이 있을시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관계자, 행정기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해야 될 사안임을 알려드립니다. 학무과 박영선 올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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