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향중학교 한문 기간제교사 모집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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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혜정 | 등록일 | 19.02.15 | 조회수 | 5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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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중학교 공고 2019-1호
동향중학교에서 근무할 한문 기간제교사 채용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5일 동 향 중 학 교 장
1. 선발 교과 및 모집 인원
2. 자격사항 가. 해당과목 자격증 소지자 나. 응시상한 연령 : 교육공무원의 정년 62세와 동일 다. 응시자격 제한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임용결격사유)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 3(채용의 제한) 제1항 각호의 1에 의한 사유로 파면, 해임된 자 3) 「교육공무원 임용령」제11조의 4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 4)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에 결격사유가 있는 자 3. 전형일정
4. 제출서류 가. 응시원서 및 자기소개서 1부 나. 최종학력증명서 1부 (대학원졸업의 경우 대학원졸업증명서로 대체가능) 다. 자격증 또는 자격인정조서 사본 1부 (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라. 경력증명서 및 병적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마.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증명서 등 1부(해당자에 한함. 주민등록번호 삭제 후 제출) 바.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사. 신원진술서 아. 주민등록초본 1부 자. 범죄경력조회동의서 1부 차. 평가동의서 1부 ※「가~나」호 서류는 원서접수기간에 제출하고, 서류전형합격자에 한해 면접시험 당일「다~마」호 서류 제출 ※「바~차」호 서류는 최종합격 후 해당학교의 안내에 따라 제출 ※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제출서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된 서류를 반환합니다. 5. 원서접수(우편접수 불가) 가. 기 간 : 2019.2.15.(금) ~ 2.19(화) 12:00 까지 나. 접수방법 : 방문접수 다. 접수처 : 동향중학교 행정실(전북 진안군 동향면 창촌길41) 6. 기타 유의사항 가. 응시 원서 등에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 나. 제출한 서류는 최종합격 발표 후 14일 이내에 반환요청이 가능하나 기재 사항은 수정할 수 없음 다.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 결과 응시자가 선발 예정 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마. 본 응시 계획 및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임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교 동향중학교 행정실(☏ 063-432-7491), 교무실(432-6317)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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