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2028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인가 가능 권역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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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성미옥 | 등록일 | 25.12.22 | 조회수 | 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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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25-150호 「유아교육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근거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6~2028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수요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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