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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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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운영 안내(한시적 운영)
작성자 김은애 등록일 23.12.05 조회수 458
첨부파일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온라인 미신청자에게 방문신청 기회를 제공하고자

교육급여 바우처 방문신청 한시적으로 운영합니다.

 * 방문신청 외에 언제든지 (e-voucher.kosaf.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접수 기간: ’23. 12. 7.() ~ 12. 21.()까지

  나. 접수처 및 접수대상

    방문 전 전화로 방문일정 문의 필수

 

접수처

대상

학교안전과

고등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239-0850

교육지원청

관내 ·중학교 교육급여 바우처 미신청자

 

063-430-6234

각급 학교

 

[예외]

- 학교안전과 및 지역교육청으로 방문이 어려운 경우,

 재학 중인 학교로 방문접수 

 

  

  다. 신청인 구비서류

구분

본인

(14세 이상)

교육급여 신청인

(최초 교육급여 신청한 사람)

세대주 또는 성인 세대원

필수서류

(공통)

1) 신청인 본인 신분증(원본 제시) 지참

 

 * 외국인 신청인: 외국인등록증(신분증)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1) 필수 제출

 

 * 개명한 신청인: 신분증 외 개명 사실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표초본(1) 필수 제출

 

2)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서 제출

신청인별

필요서류

해당 없음

학생의 주민등록번호(13자리)가 표기된 공적 서류(1)

[주민등록표등()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주민등록표등본(1)

1) 주민등록번호 13자리 표기

2) 신청인 및 수급자(학생) 동일 주민등록 등재 필수

신분증 외 모든 증빙서류는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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