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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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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작성자 김평수 등록일 23.08.25 조회수 352
첨부파일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고시 제2023-1호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 확정 고시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이 없는 바, 다음과 같이 확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관련근거

-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행정과-12297, `22.12.26)

  3년 이상 장기 휴교(원)는 행정예고(의견수렴)를 통해 폐교 전환 

주요내용

- 폐원 대상: 오천초등학교병설유치원(전북 진안군 진안읍 죽산로 5)

- 폐원 일자: 2024. 2. 29

 

2023년  8월  25일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교육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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