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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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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진안군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한지수 등록일 22.10.17 조회수 1493
첨부파일

1. 지원자격

. 진안군 중학구 내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 진안군 및 타시·군 초등학교 졸업(예정)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자(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않은 자

실 거주라 함은 전 가족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원칙으로 하며, 일부 가족 또는 학생만이 주민등록에 이전되어 있거나 일부 가족 구성원만이 거주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 제37위반 및 학구 위반에 해당

2. 배정방법

. 일반배정

1) 대상: 관내 중학구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졸업(예정)

2) 방법: 현 주소지 기준 중학교 배정원서 및 관련 추가서류 제출

거주지 중학구 외 학교 지원 불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 우선배정

1) 별도배정

) 대 상: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 방 법: 별도 계획에 의거해 심사를 거친 뒤 배정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녀)

)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2조 해당자

) 방법: 전북동부보훈지청(보훈과)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명단으로 배정

- 중학구 외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하며, 중학구 내의 해당 중학교로 우선 배정

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학생

(예시) 첫째가 성인이고 둘째, 셋째, 넷째가 모두 만18세 미만(2023. 3. 1. 기준)인 경우 해당 가정의 셋째 자녀가 다자녀 선배정의 대상이 되는가?

- 위의 경우 셋째 자녀는 선배정 대상에 해당함

) 대상: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 셋째는 해당 가정 내의 셋째를 의미, 중학구 외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

. 기타배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1)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 대상: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자이나 중학교 미진학한 자

) 방법: 출신 초등학교가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 출신 초등학교에서 원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배정원수를 접수한 뒤 주소지 기준 중학구 내 해당 중학교로 배정

2) 학교폭력 가해학생

) 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 방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거나, 혹은 학교급이 다를지라도 인근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학생 전입학교 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해학생 분리 재배정

3) 학교폭력 피해학생

) 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제전학 이하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 방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거나, 혹은 학교급이 다를지라도 인근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을 재배정

. 거주지 이전 및 재배정 학생

1) 대상: 배정원서 제출 후 혹은 기배정 완료 이후 주소지가 변동된 학생

2) 방법

) 배정원서 제출 후 주소지 변동(전학) 학생:

주소지 변동 즉시 학교에서는 배정원서(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각1첨부)의 이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서 이관 후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서 재작성

) 기배정 완료 이후 주소지 변동 학생:

주소지 변동 즉시 재배정 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동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 일정에 따라 신청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재배정 시행계획 참조

3. 배정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2. 11. 14.() 2022. 11. 18.()

. 접수방법

1) 초등학교 졸업(예정): 출신 초등학교

- 각 학교에서는 작성된 배정원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인편제출하여 접수 진행

2)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개별 접수

. 제출 서류

1) 중학교 배정원서 <서식1> / 인편제출

2) 학교별 학급별 접수대장(남녀별) <서식2> / 공문제출

3) 배정원서 접수상황 보고 <서식3> / 공문제출

4) 학교폭력 대상학생 명단 <서식4> / 공문제출 해당 학교만 작성

5) 주민등록등본 / 인편제출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미등재 시 아래 서류 제출 / 인편제출

- 보호자 의견서 <서식6>

- 학급별 전 가족 동주소지 미등재 현황 및 사유 <서식7> 1개 반 당 1부씩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서식8>

- 추가 부대 서류: <서식8> 참고

참고사항

·입학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 ,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9> / 인편제출 해당 학생만 제출

4. 중학교 배정 발표

. 배정 결과 발표

  1) 일 시: 2023. 1. 13.() 14:00

  2: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학생

3) 확 인 처: (온라인) 진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확인방법: 학생 개인별 본인 신상 입력 후 확인

. 중학교 배정서 교부

1) 일시: 2023. 1. 13.() 14:00

2) 대상: 관내 중학교 교직원

3) 내용: 중학교 진학 학생 배정서 교부

5. 예비소집 및 입학등록

. 예비소집 중학교별 일정이 상이하니 해당 중학교로 문의

. 입학등록: 2023. 1. 16.() ~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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