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진안군 중학교 무시험 진학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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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지수 | 등록일 | 22.10.17 | 조회수 | 149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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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가. 진안군 중학구 내 실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나. 진안군 및 타시·군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초등학교 졸업자와 동등의 학력인정자(중학교 입학 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에서 6년 이상 또는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 이수자), 2023학년도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않은 자
2. 배정방법 가. 일반배정 1) 대상: 관내 중학구에 거주 중인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2) 방법: 현 주소지 기준 중학교 배정원서 및 관련 추가서류 제출 ※ 거주지 중학구 외 학교 지원 불가: 특별한 사유없이 주민등록상 부모와 주소를 달리하는 학생은 위장전입으로 간주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농지원부,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 등) 나. 우선배정 1) 별도배정 가) 대 상: 지체부자유자, 특수교육대상자, 체육특기자 나) 방 법: 별도 계획에 의거해 심사를 거친 뒤 배정 2)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녀) 가) 대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해당자 나) 방법: 전북동부보훈지청(보훈과)부터 통보받은 대상자 명단으로 배정 - 중학구 외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하며, 중학구 내의 해당 중학교로 우선 배정 3) 다자녀 가정(3자녀 이상) 학생
가) 대상: 만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정의 셋째 자녀부터 해당(단, 셋째는 해당 가정 내의 셋째를 의미, 중학구 외의 중학교 입학은 불가) 다. 기타배정(특별한 사유가 있는 학생) 1)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가) 대상: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자이나 중학교 미진학한 자 나) 방법: 출신 초등학교가 없거나 초등학교 졸업 이후 시일이 많이 지나 출신 초등학교에서 원서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에서 배정원수를 접수한 뒤 주소지 기준 중학구 내 해당 중학교로 배정 2) 학교폭력 가해학생 가) 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제전학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 나) 방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거나, 혹은 학교급이 다를지라도 인근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관련학생 전입학교 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 학교폭력 피해학생 가) 대상: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강제전학 이하의 조치를 받은 가해학생의 피해학생 나) 방법: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이 동일교에 배정되거나, 혹은 학교급이 다를지라도 인근학교에 배정된 경우)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피해학생이 원할 경우 『중학교무시험진학관리위원회』의 기준에 따라 피해학생을 재배정 라. 거주지 이전 및 재배정 학생 1) 대상: 배정원서 제출 후 혹은 기배정 완료 이후 주소지가 변동된 학생 2) 방법 가) 배정원서 제출 후 주소지 변동(전학) 학생: 주소지 변동 즉시 학교에서는 배정원서(주민등록등본, 재학증명서 각1통 첨부)의 이관신청을 하여야 하며, 원서 이관 후 관할 교육지원청의 안내에 따라 필요한 경우 원서 재작성 나) 기배정 완료 이후 주소지 변동 학생: 주소지 변동 즉시 재배정 원서를 작성해야 하며 변동된 주소지 관할 교육지원청 재배정 일정에 따라 신청 3. 배정원서 접수 가. 접수기간: 2022. 11. 14.(월) ∼ 2022. 11. 18.(금) 나. 접수방법 1)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초등학교 - 각 학교에서는 작성된 배정원서를 교육지원청으로 인편제출하여 접수 진행 2)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개별 접수 다. 제출 서류 1) 중학교 배정원서 <서식1> / 인편제출 2) 학교별 학급별 접수대장(남녀별) <서식2> / 공문제출 3) 배정원서 접수상황 보고 <서식3> / 공문제출 4) 학교폭력 대상학생 명단 <서식4> / 공문제출 ※ 해당 학교만 작성 5) 주민등록등본 / 인편제출 단,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미등재 시 아래 서류 제출 / 인편제출 - 보호자 의견서 <서식6> - 학급별 전 가족 동주소지 미등재 현황 및 사유 <서식7> ※ 1개 반 당 1부씩 제출 - 전 가족 미등재 사유서 <서식8> - 추가 부대 서류: <서식8> 참고 ※ 참고사항 전·입학은 주민등록상 전 가족(부, 모, 자 포함)이 독립세대를 구성하여 이전한 경우에 가능하며 동거인으로 등재된 경우 거주지 이전으로 인정할 수 없음 6) 민감정보 처리 동의서 <서식 9> / 인편제출 ※ 해당 학생만 제출 4. 중학교 배정 발표 가. 배정 결과 발표 1) 일 시: 2023. 1. 13.(금) 14:00 2)대 상: 2023학년도 중학교 진학 학생 3) 확 인 처: (온라인) 진안교육지원청 홈페이지 4) 확인방법: 학생 개인별 본인 신상 입력 후 확인 나. 중학교 배정서 교부 1) 일시: 2023. 1. 13.(금) 14:00 2) 대상: 관내 중학교 교직원 3) 내용: 중학교 진학 학생 배정서 교부 5. 예비소집 및 입학등록 가. 예비소집 ※ 중학교별 일정이 상이하니 해당 중학교로 문의 나. 입학등록: 2023. 1. 16.(월) ~ 1. 20.(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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