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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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영임 | 등록일 | 20.01.22 | 조회수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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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안교육에 따듯한 관심을 갖고 함께해 주시는 교육공동체 및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0년 3월부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오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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