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진안군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 시행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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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박유림 | 등록일 | 19.10.23 | 조회수 | 12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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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자격 가. 2020학년도 진안군 및 타시·군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나. 2020학년도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는 자로 2019년 11월 현재 진안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단, 2019학년도 이전에 관내 중학교를 배정 받았으나, 입학포기 또는 재학 중 퇴학을 하였던 자가 재지원한 경우에는 당초 배정된 중학교로 배정한다.) 2. 배정원서 접수처 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출신 초등학교 나.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3.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19. 11. 11.(월) ∼ 2019. 11. 15.(금) 4. 제출서류 가. 초등학교 졸업(예정)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원서작성일 5일 이내 발급, 주소지 확인 가능한 원본) 나.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부 2) 주민등록등본 1통 (원서작성일 5일 이내 발급, 주소지 변동내역이 나온 원본) 3) 검정고시 합격 증빙서류 5. 배정발표 - 날짜: 2020. 1. 21.(화) 14:00 6. 배정수수료: 없음 - 전라북도 중학교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2003년)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를 2001년 10월 20일 신설하였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라북도 전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중학교배정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기 타 가. 이중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중학교 배정에서 제외 나. 중학교 무시험진학 시행요강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진안교육지원청 중학교무시험진학배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다. 2020학년 중학교 무시험진학 실무세칙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실무세칙은 추가 보완 가능 라. 타시·도에 거주지를 이동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2019. 11. 18.(월)까지 해당 시ㆍ군 교육장에게 이관 마. 기타 문의사항: ☎ 063) 430-6212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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