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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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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진안군 중학교 무시험 진학 배정 시행계획 안내
작성자 박유림 등록일 19.10.23 조회수 1297
첨부파일

1. 지원자격

. 2020학년도 진안군 및 타시·군 초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 2020학년도 이전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에 재적하고 있지 않는 자로 201911현재 진안군 내에 거주하고 있는 자

(, 2019학년도 이전에 관내 중학교를 배정 받았으나, 입학포기 또는 재학 중 퇴학을 하였던 자가 재지원한 경우에는 당초 배정된 중학교로 배정한다.)

 

2. 배정원서 접수처

. 초등학교 졸업(예정): 출신 초등학교

. 검정고시 합격자 등 기타: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3. 배정원서 접수기간

- 2019. 11. 11.() 2019. 11. 15.()

 

4. 제출서류

. 초등학교 졸업(예정)

1) 중학교 배정원서 1

2) 주민등록등본 1(원서작성일 5일 이내 발급, 주소지 확인 가능한 원본)

.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1) 중학교 배정원서 1

2) 주민등록등본 1(원서작성일 5일 이내 발급, 주소지 변동내역이 나온 원본)

3) 검정고시 합격 증빙서류

 

5. 배정발표

- 날짜: 2020. 1. 21.() 14:00

 

6. 배정수수료: 없음

- 전라북도 중학교입학 배정 수수료 징수조례 폐지(2003)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를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4호를 20011020일 신설하였으며, 중학교 의무교육이 전라북도 전 지역에 시행됨에 따라 중학교 배정수수료를 징수할 대상이 없어 본 조례를 폐지

(중학교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중학교배정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7. 기 타

. 이중지원을 할 수 없으며, 발견된 경우에는 중학교 배정에서 제외

. 중학교 무시험진학 시행요강에 고지되지 않은 사항 발생 시 진안교육지원청 중학교무시험진학배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

. 2020학년 중학교 무시험진학 실무세칙을 수립하여 추진하며 실무세칙은 추가 보완 가능

. 타시·도에 거주지를 이동한 초등학교 졸업예정자의 배정원서는 2019. 11. 18.()까지 해당 시ㆍ군 교육장에게 이관

. 기타 문의사항: 063) 430-6212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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