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 선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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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랑 | 등록일 | 19.03.24 | 조회수 | 135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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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와 전국 지자체(시도 및 시군구)는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에 의거하여 청소년정책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이 참여하는'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전국 지자체(청소년담당부서·청소년활동진흥센터·청소년수련시설 등)에서 2~4월 기간 중 청소년참여위원회 위원을 선발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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