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상담 1388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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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신유랑 | 등록일 | 19.03.24 | 조회수 | 12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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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지원법」 제 12조(상담과 전화 설치 등) 등에 의거,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상담·정보제공과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신고 ·구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로의 온전한 복귀와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 1388」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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