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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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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 1388 안내
작성자 신유랑 등록일 19.03.24 조회수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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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청소년복지지원법12(상담과 전화 설치 등) 등에 의거,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상담·정보제공과 위기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긴급신고 ·구조를 통한 위기청소년의 가정·학교·사회로의 온전한 복귀와 건강하고 조화로운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 1388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상담 1388 >

36524시간 청소년의 일상적인 고민부터 가출, 폭력 등 위기에 이르기까지 청소년상담 1388(전화·사이버·모바일) 채널을 통해 상담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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