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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2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인가 가능 권역 공고
작성자 김현덕 등록일 19.12.11 조회수 1476
첨부파일

전라북도진안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155


유아교육법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전라북도진안교지원청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 가능 권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2020~2022학년도 진안군 사립유치원 취학권역별 설립수요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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