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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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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적용사항 안내
작성자 이한솔 등록일 23.02.03 조회수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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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관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23. 1. 27.)

  나. 교육부 평생학습지원과-662(2023. 1. 27.)

 

2. 질병관리청에서 주관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안내서(제7판)」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반영한 내용을 교육부에서 안내해온 바,

 

3. 이와 관련, 방역당국의 기준 내에서 학원 등의 교육활동 여건을 고려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에 따른 학원 등 적용사항’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각 지역교육청에서는 관내 학원, 교습소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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