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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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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등에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안내
작성자 이한솔 등록일 22.05.24 조회수 396
첨부파일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3818(2022.5.11.)

 

2. 장애인복지법18417호 및 동법 시행령 제 32364(2022.2.18.시행)와 관련하여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변경사항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원 등이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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