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학원 등의 방역조치사항 안내(~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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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한동희 | 등록일 | 22.02.22 | 조회수 | 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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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27(2022.2.18.),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1450(2022.2.18.)
나.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1(2022.2.18.), 전라북도 사회재난과-1364(2022.2.18.)
2.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좀 더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 존 방역조치의 틀을 3주간(2022.2.19.(토)0시 ~ 2022.3.13.(일)24시) 유지하며,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 소한도의 조정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출입명부 등 운영 변경>
3. 아울러, 중대본에서는 서울, 경기의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지역간 불균형 및 현장 혼란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시기를 당초 3월 1일에서 4월 1일로 조정하기로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4.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이용자들에게도 안내하여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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