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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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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원 등에 대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주 연장('22.2.7.~2.20.)
작성자 한동희 등록일 22.02.08 조회수 252

1. 관련: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973(2022.2.4.)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미크론 확산에 따라 13주차부터 확진자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2만명을 초과하는 등 향후 상당 기간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는 바, 현재의 거리두기 수준을 27()부터 220()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학원 등에 대한 주요 방역수칙>

공통기본 방역수칙(모든 시설 적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전자출입명부·안심콜 등) 실내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3회 이상 주기적 환기 1회 이상 소독

시설 주요 방역수칙

학원

·(운영시간) 22시까지(학원법에 따른 평생직업교육학원만 적용)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80시간 이상 전일제 학원 식사하는 경우 식당 방역수칙 준수)

·(밀집도 제한) 2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 (관악기·노래·연기) 칸막이 안에서 실시, 마이크 덮개 사용 등

· (댄스·무용) 파트너 외 다른 춤을 추는 사람과 1m 이상 거리두기 등

· (기숙학원 등) 입소시 음성확인 및 방문자 시설 방문 금지(불가피한 경우 동선 분리)

독서실

·(운영시간) 제한 없음

·(이용 가능 대상) 접종 여부 구분없음

·(취식 가능 여부) 불가능 *별도 섭취 공간이 마련된 경우 제한적 허용

·(밀집도 제한) 좌석 한 칸 띄어 앉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2.2.7~25일 까지 계도기간

·(환기·소독) 13회 이상 환기 및 1회 이상 소독 등

3. 이와 함께, 학원 등에 대한 방역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 바라며, 시설 이용자도 방역지침 준수 위반 시 과태료 등이 부과(14세 이하 과태료 부과예외 대상)될 수 있는 만큼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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