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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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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학원 등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방안 안내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21.12.09 조회수 198
첨부파일

<주요 조치 사항>

구분

주요사항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21.12.6.()

적용시설

실내다중이용시설(학원 포함)

적용예외(연령)

18세 이하인 자

'22.2.1.()

적용시설

실내다중이용시설(학원 포함)

적용예외(연령)

0~11세 이하인 자

<사적모임, 운영시간 제한>

사적 모임

수도권

(규모) 최대 6명까지 가능

수도권 외

(규모) 최대 8명까지가능

학원 등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자세한 수칙은 붙임 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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