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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건강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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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연장(10. 1.~10. 31.) 행정명령에 따른 학원 안내(진안 2단계)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21.10.18 조회수 207

붙임

학원·교습소·독서실 대상 단계별 방역 조치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억제 단계

지역 유행 단계

권역 유행 단계

대유행 단계

음식물 섭취

음식 섭취 금지

(80시간 이상인 교습과목을 운영하는 학원(전일제 학원) 중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 식당방역수칙(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을 준수할 경우에는 허용), (독서실에서는 별도 지정공간(푸드존 등) 내에서만 섭취 가능)

학원

(교습소 포함,
독서실 제외),

좌석 한 칸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또는 시설 면적
4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두 칸 띄우기 또는

시설 면적 61(좌석 없는 경우)

22~익일 05시 까지 운영 제한

기숙형 학원

운영시간 제한 없음

기숙시설 운영금지, 단 아래수칙 준수 시 운영가능

<학원은 아래수칙 적용>

입소자 (공통) 원칙적 외출금지, 부득이한 외출시 입소 전 절차 동일 진행

- (입소) 2주간 예방격리 권고, 2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입소 시 제출

- (입소) 1주간 예방관리 기간 권고, 기숙사 밀도 조정(1인실 권고), 학원식당 외 숙박시설 내 취식 금지·마스크 착용 권고 및 환기 강조, 층간 이동 자제, 공용 공간(샤워실·화장실 등) 소독 강화, 대면수업 금지(원격수업 및 자습 가능)

- 예방관리 기간 후 공통 방역수칙 준수하며 운영

종사자 (공통) 입소자와 동선 분리, 자가진단앱 체크

- 외부 출입하지 않는 종사자 : 최초 입소 시 2일 이내 검사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

- 외부 출입하는 종사자 : 21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결과 제출

방문자 : 시설 출입 금지 원칙, 불가피한 경우에는 동선분리

독서실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운영시간 제한 없음

좌석 한 칸 띄우기

(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24~익일 05시 까지운영 제한

시설 공통방역수칙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권고

모든 출입자 전자출입명부 또는 수기명부 작성

종사자·이용자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손 씻기 또는 손 소독하기

밀집도 완화 3회 이상 환기

1회 이상 소독 방역관리자 지정

유형별 방역수칙

(관악기.노래.연기) 마이크 사용 시 덮개 사용 및 교체, 연주.노래.연기시 칸막이 내 실시, 한 방향으로 착석,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댄스.무용) 파트너와 춤출 때, 다른 무용자들과 1m 이상 거리 유지, 개별강의실 사용 이후 10분 이상 환기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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