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진안교육지원청 로고이미지

평생·건강담당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원 어린이안전법 관련 교육 및 서식 알림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21.08.23 조회수 288
첨부파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붙임 5

안전교육 실시: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붙임 4

안전교육 결과 제출: 붙임 3

                              매년 1월 15일까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이전글 학원 내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서
다음글 2021년도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 및 결과제출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