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어린이안전법 관련 교육 및 서식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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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한빛 | 등록일 | 21.08.23 | 조회수 | 28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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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지정: 붙임 5 안전교육 실시: 매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실시 현황 관리: 붙임 4 안전교육 결과 제출: 붙임 3 매년 1월 15일까지 진안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로 제출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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