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안전법 시행령」제9조제1항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 (대상)「어린이안전법」제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그 밖에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 (지정 절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 대면업무 종사자 ○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 안전교육 시기및 주기 ○ (최초교육)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대면업무 수행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날,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 ○ (교육주기) 교육 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 전년도 교육이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1.3.1. 교육을 받고 1년 6개월이 지난 ’22.9.1.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 ○ 신규입사자 등의 경우 해당기관이 아닌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예시) A기관에 2021년 5월에 입사한 종사자 B가 입사 전인 2021년 3월,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B는 2021년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임 |
□ 안전교육 장소 ○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교육생 20명 기준으로 연면적 60㎡ 이상의 강의실에서 교육이 실시하여야 하며, - 교육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인원에 비례하여 강의실 면적을 축소하여 교육 진행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 (교육기관 외 장소에서의 교육) 어린이이용시설 등에 출장교육 시에도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서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며 교육을 실시되어야 함 ○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할 경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본인 확인 수단 등)이 필요함 ※ 실습교육의 온라인 진행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가능함 □ 안전교육 강사 ○ (전문강사)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토록 하고, 실습 교육 시 수강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강사가 참여해야 함 *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1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응급구조사 2급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강사는 최신 응급의학 동향 및 응급의료체계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응급처치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보조강사 1명·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확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안전교육 내용 ○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중 2시간 이상 포함 ○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제16조(어린이안전교육)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법 시행령 | 같은법 시행규칙 | 제8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②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ㆍ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제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ㆍ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⑧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안전교육의 방법 등) ①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ㆍ보육ㆍ상담ㆍ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ㆍ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제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제2조(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년 10월 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제2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영 제8조3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제3조(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①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전년도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연도 1월 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는 공문 또는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교육 실시 현황과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1조(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단,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제3조(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①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②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제5조(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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