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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작성자 김한빛 등록일 21.06.18 조회수 281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안내

사각형입니다.

1

 

안전교육 대상

○「어린이안전법 시행령9조제1

1.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

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

(대상)어린이안전법17조에 따라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가 지정하는 사람

-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응급조치 수칙의 수립 및 교육, 그 밖에다른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을 담당함

(지정 절차)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고, 그 내용을 지정 대장*에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함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

대면업무 종사자

(대상)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뤄지는 요건과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 해당됨

(비대상) 행정 등 다른 업무*를 주업무로 수행하면서 일시적으로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안전교육 대상이 아님

* 행정업무, 영양사, 조리원, 운전업무, 환경미화, 경비원 등

2

 

안전교육 방법·내용

안전교육 시기및 주기

(최초교육) 안전교육 대상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받아야 함

* 대면업무 수행자는 해당업무를 수행한 날, 어린이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된 날

(교육주기) 교육 주기는 연도별 1회로 안전교육 대상자는 매년 4시간 이상 교육을 받아야 함

사각형입니다. * 전년도 교육이후 반드시 1년 이내에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21.3.1. 교육을 받고 16개월이 지난 ’22.9.1. 교육을 이수하는 것도 가능

신규입사자 등의 경우 해당기관이 아닌 이전 기관에서 이수한 경우도 인정

- (예시) A기관에 20215월에 입사한 종사자 B가 입사 전인 20213,안전교육을 받은 경우 B2021년도 안전교육을 이수한 것임

안전교육 장소

(교육기관*에서의 교육) 교육생 20명 기준으로 연면적 60이상의 강의실에서 교육이 실시하여야 하며,

- 교육생이 20명 이하인 경우 인원에 비례하여 강의실 면적을 축소하여 교육 진행이 가능함

*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

(교육기관 외 장소에서의 교육) 어린이이용시설 등에 출장교육 시에도 원활한 실습교육을 위해 교육기관에서와 같은 요건을 유지하며 교육을 실시되어야 함

(이론교육의 온라인 진행) 교육기관이 온라인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할 경우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한 요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해야함

- 교육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대리출석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이수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본인 확인 수단 등)이 필요함

실습교육의 온라인 진행 : 실습교육은 대면교육이 원칙이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수강자가 실습교구를 갖춘 상태에서 쌍방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영상 실습교육은 가능함

 

안전교육 강사

(전문강사) 모든 교육과정은 전문강사*가 진행토록 하고, 실습 교육 시 수강생이 20명 이상인 경우 보조강사가 참여해야 함

* 의사, 간호사·응급구조사 1급으로 2년 이상 경력자(응급구조사 2급은 3년 이상 경력자)

- 전문강사는 최신 응급의학 동향 및 응급의료체계 등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여 교육과정에 반영토록 하여야 함

(보조강사) 보조강사는 응급처치교육 전문과정을 이수하는 등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안전교육에 참여해야 함

- 실습교육 대상이 20명 이상인 경우는 보조강사 1·50명을 초과하는 경우 보조강사는 2명 이상이 참여하여 정확한 안전교육이 안전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안전교육 내용

(필수 사항) 응급상황 행동요령,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 전체 안전교육 시간(4시간) 2시간 이상 포함

(·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및 실습)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발생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 미끄러짐·넘어짐·부딪혀서 다쳤을 때, 추락사고, 기도 폐쇄가 일어난 경우 등을 우선적으로 교육과정*포함하여야 함

* 어린이이용시설의 특성, 수강생들의 교육 이수 이력, 최근 동일 유형의 시설에서 발생한 응급 상황 사례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정의 탄력적 운영 가능

(심폐소생술)일반인 심폐소생술 표준 교육프로그램 강사 및 교육 운영지침*을 활용하여 교육이 진행되어야 함

* 질병관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어린이이용시설 이용어린이의 연령* 등 특성에 따라 영아 심폐 소생술이 필요한 경우 영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하여 교육실시가 필요함

* 소아 : 8세 이하 / 영아 : 1세 미만

 

 

 

 

 

 

 

 

붙임1

 

관련 법령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어린이안전교육)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을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어린이안전교육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어린이안전교육에 관한 기준 등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의 내용, 시간, 주기 및 교육대상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8(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등) 법 제1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관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이 가능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2.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이 가능한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있을 것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 및 지정기준 유지 여부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전년도 안전교육 실시 결과

2. 안전교육이 가능한 전문인력 및 시설장비 등의 현황

3. 안전교육 과정 및 교재에 관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안전교육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3. 9조제3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사람에게 거짓으로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9조제3항에 따른 교육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전에 1회에 한정하여 지정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보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행정안전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9(안전교육의 방법 등)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교육 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1. 법 제17조에 따라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사람

2. 어린이이용시설에서 주된 업무가 어린이와 대면하여 이루어지는 종사자 중 어린이 교육보육상담체험활동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그 밖에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대상자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된 날(1항제1호의 경우에는 어린이안전 관리담당자로 지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안전교육은 매년 4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실습교육이 2시간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응급상황 행동요령

2. 주요 내외과적 응급처치 이론

3. 소아심폐소생술을 포함한 응급처치 실습교육

4.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항제3호의 응급처치 실습교육을 제외한 사항은 온라인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매년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부 칙>

2(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특례)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이 영 시행 당시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인 사람과 이 영 시행일 이후부터 2021101일 전까지 같은 항에 따른 안전교육 대상자가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211231일까지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2(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지정 절차) ①「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교육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사용권한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영 제83항에 따른 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3(안전교육 결과 제출 및 보관) 영 제9조제5항에 따라 관리주체는 전년도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해당연도 115일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역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항의 안전교육 실시 결과는 공문 또는 메일 등 전자적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전년도 교육 실시 현황과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1(목적) 이 고시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 같은 법 시행령(이하 ""이라 한다) 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안전교육 전문인력 확보) 영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상근 전문강사(이하 "전문강사"라 한다) 1명 이상

2. 실습교육 보조 및 교육운영 지원을 위한 보조강사 1명 이상(, 20명 이상의 교육생을 대상으로 실습교육을 실시할 경우에 적용한다)

3. 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무 전담 인력 1명 이상

 

3(교육 시설 및 장비 확보) 영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확보하고 있어야 할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면적 60 제곱미터 이상의 강의실 1개 이상

2. 응급처치 실습교육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별표 2의 체험 교구

교육과정별로 교육생을 20명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 면적을 교육 인원에 비례하여 달리할 수 있다.

1항제2호의 체험 교구는 제1항제1호의 강의실에 항상 갖추어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교육 과정 및 교재의 보유) 영 제8조의 교육기관은 영 제9조제3항의 교육 내용을 포함하는 교육 과정 및 교재를 보유하여야 한다.

1항의 교육 과정은 전문강사가 주도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5(온라인교육 진행을 위한 요건) 영 제8조의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영 제9조제4항에 따라 이론교육을 온라인교육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등 사이버공간을 활용한 시스템을 확보하여야 한다.

1항의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수강자의 신분확인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수강자에게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안내를 명시할 것

2.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교육과정 제목, 교육개시일 및 종료일, 최초 및 마지막 수강일 등 수강신청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3. 수강자가 인터넷 등을 통해 수강신청 및 변경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을 것

4. 수강자의 개인별 학습이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있을 것

5. 동일 아이디에 대한 동시접속 방지기능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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